술 마신 지인 차량 탑승한 옥천군 공무원·경찰관 檢 송치

2020.06.21 14:53:44

[충북일보]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옥천군 간부 공무원과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옥천군 면장(5급)인 A씨와 지역 파출소장인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께 옥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와 B씨의 소속 기관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