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마련했나

2020.06.21 17:55:52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로 향후 지방재정의 불안정성도 더불어 커졌다. 국세 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35조3천억 원이다.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도 4조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 지방교부세 삭감은 이미 반영됐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대략 30억에서 200억 원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은 불가피해졌다. 향후 감소분은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올해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당장 내년부터는 재정난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확충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충북도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예탁금과 예치금 등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 한도 및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좋다. 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국가재정 상황까지 바꿨다. 지자체들도 된 서리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 퇴조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출과 수입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분석해야 한다. 단기적 예산 조정과 새로운 성장부문에서 수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 분석 제도를 개편했다. 효율성·계획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재정분석 평가 시 효율성 비중을 강화했다. 기존 '효율성(5):건전성(5)' 지표를 '효율성(5):계획성(2):건전성(3)'으로 조정했다. 새로 신설된 '계획성' 내 3개 지표를 통해 위축된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당장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납세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충북도는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재정 분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 가지 국세만 지방세로 이양해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매년 요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안다. 재정악화 전망 등에 대한 치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각 지자체의 재정에 미친 영향을 다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지역 사정에 맞게 분배 기준을 재설정하는 게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낙후지수 가중치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 정부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빈익빈 부익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재정 악화 정도에 따른 분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