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22개월 아들과 분신 시도한 40대男

사실혼 관계 동거녀와 양육권 문제로 다퉈

2020.06.18 16:32:15

A(41)씨가 22개월 아들을 데리고 경찰을 피해 도주한 차량.

[충북일보]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와 다툰 뒤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1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41)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아파트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난동을 부리는 남편 A(41)씨와 마주쳤다.

경찰은 A씨를 만류했으나 그는 자신이 데리고 나온 2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차량에 올라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A씨를 추적한 끝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앙에 세워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A(41)씨가 분신을 위해 인화물질을 담아뒀던 페트병이 차 안에 나뒹굴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인화물질을 뿌린 뒤 아이를 안은 채 몸에 불을 붙였다.

강서지구대 소속 김정문 경위는 곧바로 불이 붙은 차량으로 달려가 A씨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동료 경찰들도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차량과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된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으나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엄마인 B씨에게 인계됐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생활고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복되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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