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대상지역' 포함… 찬반 팽팽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개발 호재'로 급격한 상승 원인
청주, LTV·DTI 각각 50% 제한
일각서 '지역 부동산 죽이기'
'투기자본 유입 막아' 시각차
실거주자 피해 양산 우려도

2020.06.17 21:01:24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최근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시 오창 지역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 매매 시세표.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최근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포함을 놓고 '너무 이른 조치' '실거주자 피해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담았다.

청주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지역 세종 등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경기 대부분과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와 대전이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해당된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은 각각 50%로 제한을 받게 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또 9억원 이하의 LTV는 50%까지,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여기에 DTI는 50% 제한이다.

청주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전까지 LTV는 70%, DTI는 60%가 각각 적용됐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월 4주 0.50% △6월 1주 0.61% △6월 2주 0.84%다.

청주는 법인 거래와 갭투자 등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의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은 지난 2017년 0.9%에서 2020년 1~5월 12.5%로 급증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명단을 전전하던 청주의 급격한 지위변화(?)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주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수년간 매매가는 급락했고, 지역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절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한 달 가량 매매가 상승세를 보였을 뿐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부동산 죽이기'라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오창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매매가 상승은 외부 자본과 투기세력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빠른 대처로 투기자본의 유입을 이제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장 19일부터 LTV, DTI가 강화되면서 실거주자들의 한숨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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