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시 유의사항

금융정보 시리즈 다섯 번째

2020.06.11 13:41:07

[충북일보]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더욱 하향안정화 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요즘 낮은 은행금리에 대한 대체 투자수단으로 'P2P'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이며, P2P회사들은 각자 오날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 3월 기준으로 P2P대출 잔액은 약 2조3천억 원으로 3년째 증가세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말 P2P대출 연체율은 5.5%였는데 지난 3월 기준 15.8%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P2P대출 중 부동산PF나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의 취급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으로, 이런 상품들은 일반 대출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P2P대출의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을 모두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고위험 상품임을 알아야 한다.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않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P2P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P2P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품정보나 연체내역, 업체평판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공시시항도 상세히 살펴야 한다.

P2P대출은 보통 해당 담보물건의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PF대출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들의 사업구조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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