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대부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부업체 측에서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사례1> 갑은 2017년 4월 A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2018년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A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사례2> B대부업자는 2018년 11월 을에게 연 24% 금리로 2억 원 대출을 진행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한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또 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결국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 뒤 수취하면 형사처벌이 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