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정보 시리즈 세 번째

2020.06.09 17:24:09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심문자 및 통화를 받았을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례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OOO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OO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 원을 이체했다.

<사례2>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OO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사기범에게 이체해 총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피해자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이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천700만 원을 편취했다.

때문에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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