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등 가입 시 꼼꼼히 살펴야

금융정보 시리즈 두 번째

2020.06.08 17:39:39

[충북일보]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평소에는 질병도 보장되고, 복리로도 저축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종신보험의 장점만을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남겨진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고안된 보험으로 일반 예금, 적금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이다.

통상 가입과정에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해당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계약자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동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설명 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 청약서 및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의 가입목적,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①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

이모(45) 씨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설명과는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암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② 청약서상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

최모(45) 씨는 3년 전 보험가입 시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직접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약관상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시일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이 누락됐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③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조모(35) 씨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상 고지할 질병력, 치료력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후에 보험회사는 과거 입원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조 씨는 부당하다며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기재돼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 기재돼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지 수령권이 없는 바, 알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고지해야 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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