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3년서 4년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8월 시행
실수요자 당첨 쉬워지나 공급 부족에 값 더 오를 수도

2020.05.24 15:29:02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이르면 8월부터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는 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 들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매매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사진은 7월 16일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도담동 도램마을 17단지 아파트다.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나 투기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올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7월 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나머지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아파트를 거래한 당사자는 물론 중개인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세종 신도시(10개 읍·면 지역 제외)와 대구 수성구 등 2 곳이다. 세종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 직후인 같은 해 8월 3일, 수성구는 9월 6일 각각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셋째 주(18일 조사 기준)까지 세종시(읍·면지역 포함)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0.05%(2위 대전은 6.30%)에 달했다.

신도시가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등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심한 데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는 반면 기존 아파트 공급은 더욱 감소, 가격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울시 전 지역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5~10년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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