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코로나대응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생계곤란 자영업자·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
7월말까지 한시적 지원·4인기준 123만원 지급

2020.04.19 13:19:59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무급휴직자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다.

자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연매출이 4천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중 매출이 올해 1월에 비해 25%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대상이다.

건설기계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1월에 비해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하며,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재산은 1억3천60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기본 500만 원 이하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높여 적용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로 2인기준 77만4천 원, 4인기준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043-540-3843)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