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올해 말까지 임대료 요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

2020.04.08 16:43:37

[충북일보]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이날 오후 2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로 지원액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른다.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