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각행위 단속에 드론 투입

2020.04.08 13:27:25

[충북일보]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속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야간(16∼20시)에 운영하고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집중 감시한다.

드론은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해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0년 평균 4월에만 100건, 386.24ha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중·대형 산불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