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총 11억 원 가량 혜택 부여

2020.04.07 12:59:44

[충북일보] 제천시가 범국가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 감면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제천시의 지방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로 오는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의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20%를 감면한다.

시는 3개월 동안 감면하는 전체 상수도요금은 약 7억 원, 하수도요금은 약 4억 원으로 총 11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이지만 범국가적인 위기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요금 감면이 위축된 지역경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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