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납부기한 연장 신청

2020.04.07 11:43:51

[충북일보] 충주시는 2019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해 확정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내달 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신고는 5.4까지 신고 의무 있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마감일에 신고·납부가 집중되면 오류가 발생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기 신고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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