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북본부,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 연장신청 접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

2020.04.06 17:00:51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항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다.

소상공인 중 계약전력 20㎾ 이하 고객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

20㎾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이 이뤄지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적용된다.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시 적용)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지사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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