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콜센터(1644-8778)나 인터넷(www.agrix.go.kr)으로 하면 된다. 관할 농관원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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