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기저귀…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로 확대
조제분유…유선 손상 산모에게도 지원

2020.03.30 13:08:37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한부모 및 영아 입양아동 가정 등에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늘려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저귀 지원금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천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가정은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043-871-2173),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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