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예방 사전방제가 '필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4월 초까지 동계 약제방제 완료 당부

2020.03.30 11:16:59

제천지역 한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동계약제를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센터는 지난 20일까지 충북원예농협을 통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597농가, 545㏊)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동계방제, 개화기 1·2차 방제약제와 소독약, 농작업기록부를 공급 완료했다.

과수화상병 동계방제 약제(보르도맥스)는 과수원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5일 사이에 살포를 권장하고 있으며 함께 배부한 소독약(에탄올)으로 과원 출입 및 농 작업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후 약제 봉투는 1년 간 보관해야 하며 농작업기록부에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약제를 시기에 맞춰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영복 소장은 "과수화상병의 동계약제 살포 시기는 3월 하순부터지만 과원별 발아 시기가 차이가 있다"며 "그러므로 농가별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과원 내 철저한 소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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