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재력 1위는 통합당 박덕흠

전과자 8명 …민생당 김홍배 '6건'

2020.03.29 15:50:3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가운데 재산이 많은 재력가는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후보인 박 후보는 총 590억7천677만5천 원을 신고해 출마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2위는 83억4천669만9천 원을 신고한 청주 흥덕 선거구의 통합당 정우택 후보, 3위는 50억1천27만 원을 신고한 청주 상당 선거구의 민생당 김홍배 후보였다.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최용수 후보(-4천776만 원)와 청주 청원구에 출마한 통합당 김수민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라 불리지만 전과가 있는 후보만 8명이었다.

정당별로는 통합당 2명, 민생당 2명, 민주당 1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 한나라당 1명씩 전과가 있었다.

최다 전과자는 청주 상당에 출마한 민생당 김홍배 후보다. 김 후보는 총 6건의 전과가 있었다. 김 후보는 19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에는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냈다. 또한 건축법 위반(1회, 199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회, 2008년·2013년), 농지법위반 등 6개법 위반(1회, 2009년)도 있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최덕찬 후보는 5건의 전과가 있었다. 최 후보는 2003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12월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2007년 11월)해 벌금 3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청주 청원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었다. 2008년과 201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

현역 의원이자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후삼 후보도 3건의 전과가 있다. 이 후보는 1992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음주운전에 두 차례 적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청주 흥덕 선거구의 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1997년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냈다.

청주 서원 선거구의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제천·단양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 후보는 1975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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