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비밀과 꼼수

2020.04.08 16:30:05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

충주시의회는 최근 제242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에서 제출한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승인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충주시 중앙탑면 북충주IC 일원에 1천759㎢(약 53만 평) 규모에 2천875억 원이 투자되고, 분양예정금액 3천217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인 770억 원을 시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충주시가 이 사업에 24%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꼼수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25%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시가 24%를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주시의회 감사와 조사 그리고 중앙정부로의 보고를 피하며 이 산업단지 조성의 주체로써 시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실제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이 사업의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은 "(25% 이상이면) 의회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도감사, 시감사 이런 걸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24%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했다.

과연 이런 여러 감사기관의 감사를 피해야겠다는 충주시의 행정이 타당하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 2월 충주시의회 본회의 사전 발언을 통해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 사전 발언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연봉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의 자료 요구를 했지만 충주기업도시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출자금이 25%에 미치지 않는다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관용차량 사용 여부까지도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충주시의 의무부담 동의안도 지난 2월 회기 때에 심의를 했지만 지분율을 1% 상향해 25%를 맞춰달라는 시의회의 요구로 인해 한차례 보류되었다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시의 원안대로 승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주시에서는 왜 1%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일까.

여러 투자사 중 한 군데만 1%를 조정해서 충주시가 25%를 투자하면 7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사항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음에도 충주시가 24%를 투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충주시민은 충주시의 산업단지 중 98.84%의 분양률에 이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왜 아직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현재 충주시 4곳의 출자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및 본부장 12명 전원이 왜 충주시의 퇴직공무원인지 궁금하다.

또한 충주시에서 출자기관장 추천권이나 감사선임권까지 가진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투명하게 운영될지 궁금해 한다.

충주시가 이미 24%의 투자로 결정된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항을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시의회에 운영과정 등을 수시로 밝히는 열린 행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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