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등 의혹…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0.03.25 16:44:5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약사 메디톡스의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58)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를 수사 중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일부 제품을 기준이 충족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 청주 오창공장·오송공장과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간부 직원 B(51)씨는 지난달 2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한 B씨는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을 확인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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