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주민의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1만1천833호와 공동주택 3천493호에 대해 산정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할 계획"이라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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