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경찰서는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계획'은 도심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주거지역)는 30㎞/h로 하향하는 속도관리 운영 정책이다.
시내 도심부 주요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60㎞ 운행할 경우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중 9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시속 50㎞로 속도를 낮춰 충돌 시 10명중 5명이 사망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음성서는 차량 운전자가 도심부 주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운행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앞서 음성서는 지난해 6월 금왕읍 및 음성읍내 주요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각 도로관리청 및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뒤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했다.
현재는 음성군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물 용역을 마친 상태로, 내달부터 금왕읍을 시작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강순보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음성군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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