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차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잔여사업비 177억 원에 대한 추가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았거나 만 50세 이하의 해당 축종 농장경력 3년 이상 경력자 및 축산관련 고등학교·대학 졸업자다.
지원내용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경관개선시설 △방역·분뇨처리시설 △태양광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당 △한육우 26만 원(최대 11억 원) △양돈 77만 원(최대 55억 원) △육계 36만 원(최대 41억 원) △산란계 72만 원(최대 81억 원) △낙농 26만 원(12억 원) 등이다.
지원형태는 융자 80%, 자담 20%로 융자는 연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사업 대상지역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토지이용 계획서, 신용조사서, 축산종사자 교육이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