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팔 걷은 청주시

이달 말 코로나19 추경 '경제' 방점
점심 주차단속 유예시간 1시간 확대

2020.03.22 15:51:47

한범덕(왼쪽) 청주시장이 지난 20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청주시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둬 편성한다.

정부와 충북도 사업 외에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축산물 농가를 돕기 위해 직원들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나서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관단체와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 20일 지역 소상공인 피해상황과 긴급경영자금대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주센터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급경영자금 대출 절차 등을 확인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액보증 신속 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심사를 간소화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주센터(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하던 주차단속 유예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차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다.

시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부 24개 구간에 한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한시적으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1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저녁 시간대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해 종전과 같이 오후 7시까지 단속한다.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한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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