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950개에서 1천38개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질환 확인 및 신청 서식 등은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이나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해 지원한 희귀질환자는 520명으로, 모두 14억8천만 원을 지급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