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더 많이! 더 빠르게',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가결

2020.03.22 14:30:04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 이번 개정 조례안에 소상공인들이 국가나 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자금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삭제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단,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추가 보증여력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에 공공근로 자원 1명을 파견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보증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주지역 6개 시중은행은 신속한 신용보증 처리를 위해 매일 순번제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보증심사 업무를 도우며 힘을 보태고 있다.

충주지점에서도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보증지원의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이라며 "충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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