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주요도로 제한속도 낮아진다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도로따라 시속 50·30㎞ 하향
3개월간 일부 구간만 시범운영
9월부터는 전 도로서 전면 시행

2020.03.19 17:42:59

청주지역 '안전속도 5030' 개선안.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 72.7%·시속 30㎞ 15.4%로 낮아진다.

청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청주 제2순환로 안쪽의 청주 도심부 도로 89.6㎞ 구간을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추진 범위로 설정, 설계 용역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은 교통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

경찰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청주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상당로·단재로) 7.1㎞ 구간과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사직대로·가로수로) 5.8㎞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최고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하향할 계획이다.

다만, 2순환로 등 소통 위주 도로와 연계도로 구간 등은 각각 70㎞/h와 60㎞/h로 설정해 차량 우선의 소통을 확보할 예정이다.

청주시 도로별 제한속도 선정 기준은 △60㎞/h: 2순환로 및 1순환로 일부 구간 등 소통 위주의 주간선도로 △50㎞/h: 2순환로 내측 주거·상업·공업지구 통과 도로 △30㎞/h: 편도 2차로 이하의 생활도로(보호구역 등)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뒤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신호체계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수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청주시 교통체계의 중요한 변화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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