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추경 함께 편성해야 효율적

2020.03.19 19:31:14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충북지역 곳곳에서도 장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파산이나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곳도 많다.

물론 충북도가 긴급히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피해 지원을 위해 1천11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에 발맞춘 조치다. 도는 우선 감염병 대응과 방역강화를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1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음압구급차 보급(4대 8억2천만 원), 음압 들것 구매(2억 원), 택시·터미널 등 방역 근로자를 위한 마스크 구매(7억7천만원),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마스크 지원(7억7천만 원) 등도 결정했다. 모두 100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정부정책자금 보증료도 16억8천만 원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에도 2억5천만 원을 보전한다. 이 부문에 모두 161억 원을 책정했다.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46억 원이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엔 4개월 동안 330억 원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도 4개월 354억 원 책정했다. 모두 856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필요한 대상에 가능한 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

충북도는 경제 위기 장기화 여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대책과 시책사업을 발굴해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19일 충북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추경을 신속히 의결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충북도 추경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더욱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다. 추경은 다급하고 필요할 때 집행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더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대 추경안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 않다. 도의회는 힘들게 편성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선 예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곳이 가장 어려운지 정확히 파악해 적확하게 투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업계와 버스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 추경만으론 이미 어려워진 지역경제 극복이 어렵다. 일선 시·군의 편성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충북도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무너져 내린 충북경제 회복이다. 하지만 19일 현재 추경을 편성한 도내 시·군은 아직 없다. 대부분 4월과 5월 예정돼 있다. 경제회복 골든타임이 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선 집행 후 추경' 하면 된다. 도비를 먼저 풀고 시·군 분담금을 나중에 추경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다. 예산 지원은 실행이 중요하다. 물론 추경은 지자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지방채는 결국 빚이다. 도내 시·군 지자체들이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실행에 소극적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 재정 상태는 허약해진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충북도도 추경을 긴급히 세웠다. 어렵게 편성된 추경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찾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을 때 편성한다. 혹은 예기치 못한 세수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 편성 방법이다. 과거에는 가뭄, 장마 등의 자연재해 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추경은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부양책이다. 집행이 늦어지면 별 의미가 없다. 지원금은 제 때 쓰여야 의미 있다. 일선 시·군의 추경이 충북도와 함께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