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제 적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열람

2020.03.17 16:42:3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 열람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목련공원은 집행완료구간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미집행 사유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

마산공원, 탑연공원, 산업공원, 미원공원, 오리골공원, 지북공원은 전체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다.

구룡공원과 월명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사업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자연경관지구로 변경한다.

오는 7월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할 예정이거나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은 제외됐다.

이번 주민열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올해 7월 실효 도시공원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해제 공원의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주민열람은 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하면 되며, 의견서는 18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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