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를 세금으로 처리해서야

2020.03.16 19:19:06

[충북일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미 지구촌의 문제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을 틈타 전국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폐기물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부르고 있다.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최근엔 청주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불이 난 서원구 남이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에선 벌써 네 번이나 불이 났다. 주민들의 불법 의혹 제기는 그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 때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업체에 대한 잇단 불법 의혹 제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장점검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주로 타 지역 배출 폐기물 반입과 관련된 게 많았다. 이 업체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대전 서구지역 생활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청주로 줄지어 몰리면서 발단이 됐다.

그동안 청주시의 단속과 행정 조치는 솜방망이였다. 당초 허가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게다가 이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용'돼 청주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는 계속됐다. 그 후에도 이 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제보는 계속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다. 급기야 청주시의회까지 나섰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도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청주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행정의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업체에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시간을 끌기 일쑤다. 그 사이 불법은 계속되곤 했다.

폐기물 투기꾼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시·도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공무원 특성까지 이용하는 업체도 있다. 폐기물관리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교묘히 사업자를 바꾸는 업체도 있다. 상당수 업체가 이 같은 방법으로 처벌이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옛날 그대로다. 관성에 젖은 행정으론 이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주시의 행정능력은 돋보인다. 본받아 도입할 만하다. 충주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업형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악질적인 불법 투기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온 조치다. 충주시는 읍·면지역 337개 자연마을에 주민 스스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우리마을 지킴이'를 구성했다.

읍·면지역마다 '불법 투기 감시단'을 두고 자율방재단과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 등과 협력·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정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하고 있다.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도 충주시처럼 변화를 줘야 한다. 청주시는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행정처리 태도를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업체에 우호적이란 인상을 줘선 안 된다. 충주시처럼 쓰레기와 전쟁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동안 청주시의 폐기물 행정처리엔 문제가 있다. 폐기물 투기꾼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그저 신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을 펴 왔다. 이제 바꿔야 한다. 불법 폐기물의 시·도, 시·군 간 이동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은 업자가 벌고 처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현실이다. 청주시에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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