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한다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2020.03.16 11:17:27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군은 16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군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알선과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법정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등록한 중개업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중개업소 방문 시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아무런 물증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자들이 중개업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개업자 명찰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유해·혐오시설의 군내 유입 중개를 자제토록 계도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개업자 명찰제 도입이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로 중개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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