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주경찰서는 KF94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한 카페 운영자 A(43)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인증 마스크 6만8천장을 KF94 인증 마스크로 속여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스크 1장당 2천500원에 판매해 8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원은 A씨에게서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제품이 다른 카페에서도 판매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