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40대

2020.03.10 17:00:0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A(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53)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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