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었으나 법인세는 3개월(최대 9개월 범위),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 1년 범위)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제때 기한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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