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민수기자] "감사(監事)의 개념이 달라졌다."
충북도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사전컨설팅감사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에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 및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감사 처리 건수를 크게 늘렸다.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처리 건수는 △2015년 21·21건 △2016년 24·24건 △2017년 50·50건 △2018년 30·29건에서 지난해 108·10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 요청부서별 처리 실적은 △도 실·과 14건 △시군 76건 △출자·출연기관 11건 등이다.
도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형 감사 확대를 위해 올해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각 부서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컨설팅감사 전문심의단 운영 △단순 법령해석 관련 컨설팅 처리기간 단축(10→ 5일)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다.
도 관계자는 "잘못을 찾아 지적하는 과거의 감사 방식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주는 감사로 변화하고 있다"며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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