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척결하자

2020.02.26 19:26:47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국민 불안감을 틈탄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주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 확진자들의 잘못된 신상정보가 사실인양 유포되기도 했다. 최근엔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피해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택배 배송지연' '마스크 무료배부' 같은 문구로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틈을 타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A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인터넷에는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졌다. 물론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생긴 일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여러분,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폐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외쳤다. 곧 이어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내뱉어 주위 승객들이 다급히 자리를 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튜브 채널 영상을 위해 거짓 연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충북도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도청 공보관실 소속 3개 팀 19명으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했다.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있다. 적발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의 대응이 중요하다. 정보를 거르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대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공포와 불안감을 먹이로 삼는다. 선동적 내용으로 구성원 간 신뢰를 깨트리기도 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도록 충동질하기도 한다.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개인의 잇속을 챙기기도 한다. 최근 생산된 가짜뉴스는 단순히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 대다수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지역 상권을 마비시키고 방역 업무 등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심각하다. 우선 지역상권의 매출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식당가는 가짜뉴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져 직격탄을 맞기도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발표를 비꼬거나 왜곡하는 가짜뉴스도 있다. 결국 정부와 방역당국의 발표와 대응방안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다.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독(毒)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惡)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사실을 왜곡·조작·변형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유튜브나 개인방송,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0여 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규제 장치를 마련해 의도적인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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