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보관한 처리업체 대표 징역형

2020.02.17 18:00:1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미허가 장소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업체 대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기물 726t을 허가받은 보관 창고가 아닌 마당 등에 불법 보관하고, 274t의 폐기물을 적법 기간(60일) 넘게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2월 청주시청으로부터 폐기물 1천t 처리 명령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폐기물 일부를 처리한 점,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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