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재난 및 사고 피해 시 보험금 지급

2020.02.17 13:41:0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1종에 달한다.

사고 장소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익사사고 2천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괴산군민은 'KB손해보험' 사고접수 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 간이다.

군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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