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주)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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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주)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임산부에게 공급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주)는 제천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협약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이 활성화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난 1월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신부+산모) 및 2019년 출산했으나 2020년 출생 신고한 산모로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6천원(20%)}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