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공개해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시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67곳(매우 우수 21 곳, 우수 15 곳, 좋음 31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친 지정 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발급받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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