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예비후보 '경선서 감점' 징계

민주당 최고위, 권리당원 명단 과도하게 조회한 5명 징계 결정

2020.02.12 18:06:28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단을 과도하게 조회한 이유로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후보 등록과정에 필요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가 실제 당원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에게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가 이를 악용해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는 권리당원 명부를 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 심사 시 도덕성과 기여도 항목에 최하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경선 과정에서 15% 감산을 받도록 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를 비롯한 양기대(경기 광명을)·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김성진(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등 5명이 징계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성진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고위는 권리당원 명부를 100명 미만 범위에서 과다 확인한 예비후보 10명은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항목에만 최하점을 주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반칙을 쓴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공천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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