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물품 3월 1일부터 '개정 관세신청서' 사용

오는 19~29일 기존 신청서 병행

2020.02.12 17:44:10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세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신고시스템 시범운영기간으로 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신청서 문서코드는 'GOVCBR5SC', 개정 신청서 문서코드는 'GOVCBRDHR'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만 사용해야 한다. 향후 가급적 개정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사용하길 바란다"며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 협정관세 신청 정정신청서(문서코드 : GOVCBRDHS)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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