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종시가 시내 15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중점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장어·낙지·쌀·김치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특히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단속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홍보도 할 계획"이라며 "어디서든지 농수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20)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