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차량 11대 파손한 40대 불구속 입건

2020.02.11 16:55:3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A(4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1㎞가량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56%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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