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 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세무조사 연기와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한다.
지원 신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는 피해 내용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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