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한 어린이집서 영유아 상습 폭행 보육교사 실형

2020.02.09 15:04:0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 B(2)군이 유아용 자동차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때리는 등 1~2세 영유아 원생 9명을 101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폭행당해 우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해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오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책무를 져버리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아동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이나 가방으로 때리고,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밀거나 때리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상당하다"라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