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2020.02.06 19:37:45

[충북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하 신종 코로나) 국내 23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미확인 정보가 필요 이상의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끊이지 않고 생산된다. 왜 그런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는 분명히 사회적 재난이다. 하지만 영역은 과학이나 의학에 속한다. 아직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감염 속도가 빠른 것도 가짜뉴스 생산에 일조하고 있다. 이미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아닌 3국에서 전파된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살을 붙이기가 쉽다.

가짜뉴스는 공포와 관련되거나 위험할수록 생산 가능성이 높다. 재난 상황일 때 주로 나타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위험할수록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빨리 알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신종 코로나 같은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가짜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감염병의 경우 처음에는 그냥 질병에 대한 가짜뉴스다. 그러다가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 환자의 많고 적음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좀 더 지나면 음모론이 떠돌기 시작한다.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SNS가 주로 지목된다. 실제로 자극적인 '소문'이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공장 역할을 한다. 유튜브의 악영향은 더 크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때문에 더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의 확산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늘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시정요구'와 '사업자 자율심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하지만 모두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더욱 통제가 어렵다.

어찌됐든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가짜뉴스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단속해 엄단해야 한다. 다행히 경찰이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48명 등 모니터링 요원 49명을 지정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 행위를 찾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최초 생산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 적발해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짜뉴스 단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누군가의 가짜뉴스 하나로 많은 국민이 불안하고 혼란을 겪으며,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준다"며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도 가짜뉴스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19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도 만들었다. 페이스북·트위터를 활용한 가짜뉴스 근절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짜뉴스는 위험하고 예민한 시기에 불안감을 극대화 한다. 때론 공포감을 조성해 사회생활 자체를 방해하기도 한다. 필요 이상의 공포로 확산되기도 한다. 당연히 최초 게시자와 함께 허위임을 알고도 공유한 유포자까지 처벌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가짜뉴스 생산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은 충북도 등 지자체들과 협업체계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보건당국을 믿고 협조해야 한다.

근거 없이 떠도는 괴소문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다.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방역당국의 행정력을 엉뚱하게 쓰이게 한다.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빠짐없이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가짜뉴스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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