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오는 2월 12일까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희망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거주민이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 규모로 주택을 개량·신축하는 경우 NH 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350여동의 물량을 확보했다.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건축 부서, 도 건축문화과(043-220-44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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