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대비 교육

2020.01.27 14:52:1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28일 오전 9시(상당·흥덕), 오후 2시(서원·청원)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퇴비화 기술, 시료제출 방법,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으로 이뤄진다. 축산 현장에서의 부숙 상태 인지를 위해 퇴비 육안판별 실습도 병행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500㎡ 이하일 경우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부숙 후기·완료 단계의 적용을 받으며 검사주기는 신고 규모 연 1회, 허가규모는 연 2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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